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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25-12-27 64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br> <br>수사기관에 자수서를 냈으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곽민경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 <br> <br>[태일 /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지난해 6월)] <br>"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br> <br>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지인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br>태일과 지인 2명이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br> <br>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건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태일의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r><br>재판부는 지난 7월 1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지인들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br>이들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br> <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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