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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 YTN

2025-12-28 19 Dailymotion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br /> <br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br /> <br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차량 핸들 아래 손바닥 크기의 음주측정기가 달려있습니다. <br /> <br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 기계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하면 화면에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br /> <br />"삐빅" <br /> <br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5년 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br /> <br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br /> <br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최소 2년 동안 차량에 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br /> <br />다만 기계 설치 비용이 3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맡겨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이에 경찰은 장치를 대여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대리 측정자 모두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또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br /> <br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면서 경찰도 조치에 나선 건데, <br /> <br />4월부터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YTN 이수빈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전주영 <br />디자인;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818260512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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