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향후 수백억 원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어도어 측이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채무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공개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는 전속계약 상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어도어나 뉴진스 신용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다만 다니엘이 어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한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모친으로 알려진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br /> <br />어도어는 동시에 멤버 하니의 어도어 복귀 사실을 알리며, 멤버들과 회사 간에 오랜 기간 쌓인 오해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공식 입장에서 이들은 "멤버들이 오랜 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 이르게 됐다"며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입장문에 다니엘의 ‘고의적’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한 주장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일이 커진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역시 "전속계약 위반도 과실(실수)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r /> <br />월급을 받는 직장인 채무자는 내년 2월부터 월 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은 자동 보호 규정이 적용 안 돼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br /> <br />법조계 관계자들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2918280216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