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대가 귀금속·명품 가방·그림 수수" <br />특검, 반복적 금품 수수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 <br />처벌 규정 없어 알선수재 혐의 적용…아쉬움 드러내<br /><br /> <br />특검은 법률 체계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이 어려워진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r /> <br />대통령 당선인, 영부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br /> <br />귀금속과 명품 가방, 1억 원을 훌쩍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이르기까지. <br /> <br />특검은 김건희 씨의 반복적 금품 수수를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영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는 가중 처벌해도 7년 6개월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br /> <br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청탁 대가로 금 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미비점이 드러났단 게 특검 시각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br /> <br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5월 명태균 통화)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br /> <br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단 겁니다. <br /> <br />특검은 이를 두고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왕시온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91903155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