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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심리적 압박 가능성"...법원, 박나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지금이뉴스] / YTN

2025-12-30 1,140 Dailymotion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br /> <br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br /> <br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 <br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br /> <br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 <br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r /> <br />또한 지난 8일에는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br /> <br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br /> <br />기자: 이유나 <br />오디오: AI앵커 <br />제작: 박해진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3009164423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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