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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꾼 수홍”…가족도 돈 훔치면 처벌

2025-12-31 10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부모-자식,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범죄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r> <br>'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br> <br>박수홍 씨 같은 유명인도 이 때문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br> <br>70여 년 만에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br> <br>친족상도례는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같은 친족 사이에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br> <br>가족간 재산 분쟁에 국가 개입 최소화 취지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br> <br>앞서 2021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친형을 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r> <br>하지만 처벌을 막기 위해 부친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면서, 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br>하지만 법 개정으로 부모 자식간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br> <br>앞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법을 바꾼겁니다. <br><br>박수홍 씨 아내는 SNS에 법 개정 기사를 공유하고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환영했습니다. <br> <br>바뀐 규정은,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난해 6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br><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허민영<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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