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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근로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YTN

2025-12-31 6 Dailymotion

내년부터 근로자가 12살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br /> <br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중견 사업주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br /> <br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도 재개돼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노동자 한 명에 월 최대 120만 원이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최대 13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한 달 연장됩니다. <br /> <br />또한,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나고,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넓어집니다. <br /> <br />내년 3월부터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되고,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3122343677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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