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족 측은 사실상 항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건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입니다. <br /> <br />다만 나머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듯,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1심 선고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 검토를 주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지휘 계획은 없다면서도 서해 피격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 언급했습니다. <br /> <br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일부 항소라는 결론을 내린 건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다만, 항소 제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족 측은 검찰의 ’꼼수 항소’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유족 측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만큼,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정민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221454964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