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항소를 일부 포기하면서 그 여진이 적지 않습니다. <br> <br>이제 2심 재판은 공무원 피격 사실에 대한 '은폐' 여부는 빼고, 명예훼손 여부만 다루게 됩니다. <br> <br>정치권 압박에 검찰이 알아서 백기를 든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 <br> <br>[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br>"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루어졌고, 검사들이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br> <br>[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br>"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검찰은 항소 마감시한 직전, 일부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br> <br>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br> <br>하지만 당초 수사팀에선 박 전 원장의 혐의가 가장 죄질이 나쁘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br><br>1심 재판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br> <br>하지만 "합참과 국정원에서 첩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사건 왜곡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팀과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br> <br>검찰 내부에선 담당 검사들이 소신을 꺾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br>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었던 박준영 3차장검사와 이병주 공공수사1부장이 독자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br><br>이번 결정으로, 2심을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