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조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갈색 점퍼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br /> <br />이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조 모 씨입니다. <br /> <br />조 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피의자 조 모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꾸…. 잘못했습니다, 제가.] <br /> <br />이어, 이별 통보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피의자 조 모 씨 :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별 통보받고 범행하신 거 맞습니까?) 네.] <br /> <br />조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r /> <br />피해 여성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소방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br /> <br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딸이 엄마가 흉기에 다쳤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권민호 <br />디자인: 김효진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승훈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0500272419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