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한 일이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r /> <br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br /> <br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작성된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을 위한 인수 확인서'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겼습니다. <br /> <br />여기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시 지켜야 할 5개의 준수사항과 월 사용료, 파손·분실 벌금, 보증금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습니다. <br /> <br />특히,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월 5일 3만 3천 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br /> <br />또한 준수사항으로는 출입 카드 양도 금지, 출입 후 문단속, 엘리베이터 이용 규칙 등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br /> <br />작성자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 3,000원을 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5일 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면서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만약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 7,000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밖에도 "해당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br /> <br />2023년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을 5만 원으로 낮춘 일도 있었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061408045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