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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 YTN

2026-01-06 10 Dailymotion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br /> <br />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됐습니다. <br /> <br />특례법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br /> <br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br /> <br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 법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중하순쯤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기존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내란 사건 본류에 속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과 다름없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61819146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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