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직에 있었던 소장들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계엄 당시 이들을 포함한 육군본부 소속 34명은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국방부로 출발해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br /> <br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 장성 2명은 강등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일부 인원도 차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714291008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