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은 확정됐는데, 돈 문제가 남아있죠. <br> <br>재산 분할 규모를 정하는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요.<br> <br>노 관장,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br> <br>김승희 기자입니다.<br><br>[기자]<b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일. <br> <br>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br> <br>[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br>"<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 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 <br> <br>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br> <br>하지만 재산분할 액수는 별도 재판을 통해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br>양측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br><br>1심은 최 회장이 재산 665억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br>반면 2심은 1조 3808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br><br>[최태원 / SK그룹 회장 (2024년 6월)] <br>"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br> <br>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1조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허민영<br /><br /><br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