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br> <br>이번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br> <br>부정 청약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국토부는 인사청문회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br> <br>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br><br>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분양계약 취소뿐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br> <br>"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br> <br>이 단체는 또 결혼한 장남이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았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br><br>이 후보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반포동 아파트를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분양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br>야당은 국토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br><br>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한다는 겁니다.<br><br>[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br>"신청 자격 조건 때문에 떨어진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된다, 자격 없이 했다면 (청약)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br> <br>국토교통부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br><br>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br><br>이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불법 부당한 일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