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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에 ’제명’ 결정 / YTN

2026-01-12 143 Dailymotion

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의원 제명 처분 의결 <br />"징계 시효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 <br />제명,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br />"재심 청구 없으면 예정된 계획대로 징계 절차"<br /><br /> <b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김 의원 측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정식 보고되고, 다음 날 의원 총회를 열어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금 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조치입니다. <br /> <br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과 지역 구의원 3,000만 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br /> <br />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후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br /> <br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br /> <br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br /> <br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중략)<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223455394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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