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를 이어갑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5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br /> <br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그제(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r /> <br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해 판사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422373855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