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얼굴이 다친 남성, 구급대원입니다. <br><br>아프다며 도와달라고 직접 119에 신고한 남성이 폭행한겁니다. <br><br>강경모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남성이 구급대원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br> <br>다른 구급대원들은 다급히 남성을 말립니다. <br> <br>얼굴을 맞은 대원은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만 봅니다. <br> <br>[이상민 / 강릉소방서 소방장(피해 대원)] <br>"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자괴감 느꼈다고 해야 되나." <br> <br>남성은 50대 A 씨. <br> <br>배에 물이 차고 숨을 못 쉬겠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r> <br>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시비를 걸더니 주먹을 휘둘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r> <br>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br> <br>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천 2백 건이 넘습니다. <br> <br>구급대원들은 물리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합니다. <br> <br>[계영인 / 춘천소방서 구조구급팀장] <br>"폭행을 당해서 육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현장 활동할 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br> <br>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민석 최준호 <br>영상편집: 방성재<br /><br /><br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