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과 전북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br /> <br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세먼지종합계획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br /> <br />기후부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22460499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