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 부장판사] <br />공판 개정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 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br /> <br />이제 피고인을 입정하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동안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피고인,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br /> <br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br /> <br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1614174801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