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br /> <b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br /> <br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히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r /> <br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그는 결심 공판 당일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1616104336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