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지난해 경북 일대를 초토화했던 이른바 '괴물 산불'.<br><br>그 시작이 된 의성 산불을 낸 성묘객과 농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br> <br>당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낳았는데, 판결에서는 어떤 점이 고려됐는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화염과 연기가 강풍을 타고 밀려옵니다. <br> <br>소방관들은 몸을 웅크리며 겨우 버팁니다. <br> <br>[현장음] <br>"온다, 온다, 온다." <br> <br>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봉화, 영양을 거쳐 동쪽 끝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br> <br>149시간 동안 9만 9천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br> <br>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br> <br>묘지를 정리하거나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50대 성묘객과 60대 농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산불 실화자(지난해 4월)] <br>"<산불냈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br> <br>검찰은 이들에게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오늘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br>"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나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br><br>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건영 <br>영상편집 : 장세례<br /><br /><br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