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선고 혐의부터 짚어주신다면요? <br /> <br />[김성수] <br />내란 사건에 관해서 재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지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관심받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처음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부분이고 혐의라든지 죄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2025년 1월경에 저희가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같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 인원들과 경호처가 굉장히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당시에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경호처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의 입장이었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인정된 부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가 맞는지,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니까 일부 인원들에 대한 비화폰을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이 봤던 사실관계이고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봤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인데 이것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헌법 89조를 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20194868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