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국무회의는 자문 성격…"계엄 밀행성 중요" <br />재판부 "윤 전 대통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br />’메시지 계엄’ 주장에…"밀행성 존재 인정 어려워"<br /><br /> <br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br /> <br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이고 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br /> <br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br /> <br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br /> <br />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br /> <br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22062966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