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약품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울산의 창고형 약국들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의 50배 넘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br /> <br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문을 연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 <br /> <br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r /> <br />울산의 창고형 약국은 모두 두 곳. <br /> <br />매장에는 모두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량으로 약을 판매하는 구조상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복약지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br /> <br />취재진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br /> <br />[창고형 약국 판매자 : 2,500원입니다. 결제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r /> <br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br /> <br />다른 소비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br /> <br />[창고형 약국 소비자 : (약을 많이 사셨는데 설명은 없었나요?) 네.] <br /> <br />이런 창고형 약국의 구조는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br /> <br />최근 약사회가 이곳을 포함한 울산의 창고형 약국 2곳을 상대로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판매된 겁니다. <br /> <br />문제가 된 성분은 감기약 등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br /> <br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br /> <br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인당 최대 4일분, 약 10정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울산시약사회 조사 결과, 울산의 창고형 약국 두 곳 모두에서 많게는 기준의 50배가 넘는 양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윤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br /> <br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br /> <br />약사회는 이 같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불법 마약류 제조는 물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br /> <br />[유효성 / 울산시약사회장 : 공산품과 다른 약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돼야 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공산품같이 그렇게 함부로 판매돼서는 안 된다. 마약이 될 수... (중략)<br /><br />YTN 라경훈 jcn (kimmj02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1704175383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