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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尹-특검 모두 항소 방침

2026-01-17 33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br> <br>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방침입니다. <br> <br>이기상 기자입니다.<br><br>[기자]<br>내란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사무실로 출근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br> <br>항소 마감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입니다. <br> <br>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일부 무죄 결론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br> <br>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건 맞지만,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br>"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에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br> <br>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며, 허위공문서 행사죄도 유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br> <br>[김다락 / 내란특검 검사 (지난달 26일)] <br>"탄핵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br> <br>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외신에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에 불복할 예정입니다. <br><br>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br><br>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했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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