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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 YTN

2026-01-17 52 Dailymotion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천 헌금 논란은 정치권에서 툭하면 불거져 나왔습니다. <br /> <br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공천헌금’ 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이, 2014년 지선 당시에는 이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을 이유로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2008년 총선 때는 서청원 전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여 원을 받았는데, 서 전 의원은 물론 돈을 전달한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br /> <br />다만 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06년 지선 당시 도의원 후보자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입니다. <br /> <br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한 전 의원 같은 사례도 있지만, 김 시의원의 경우 당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br /> <br />[김광삼 / 변호사 :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됩니다.] <br /> <br />게다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돼도 돈을 준 사람의 최대 형량은 같습니다. <br /> <br />다만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br /> <br />[서정빈 / 변호사 : 청탁의 대가로 인식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설사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br /> <br />그런 만큼 경찰은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80503590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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