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강도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br> <br>반성 없는 태도에 재판부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질책했는데요. <br> <br>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br>당시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다"는 겁니다. <br> <br>안으로 들어갔다가 나나 모친을 마주쳤는데, 소리를 지르기에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br>남성은 자신의 가방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r><br>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나나 씨 집에 원래 있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br> <br>이 남성은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다가 제압당하자,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오히려 맞고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r> <br>검찰은 재판부에 나나 씨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br> <br>하지만 남성은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하면서 다친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br> <br>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남성의 맞고소 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박혜린<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