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br />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번호 2025고압1219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특별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소,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br /> <br />[한덕수] <br />없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br />판결 선고 시에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마지막 주문 선고시에만 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해서 이유요지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후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211405245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