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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동원…지역의 평온 해친 ‘폭동’”

2026-01-21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내란이 성립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 폭동도 인정됐습니다. <br> <br>무장한 군인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점거한 건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요.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는 군용 헬기들. <br><br>헬기에선 특전사 소속 무장 상태의 계엄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br> <br>본관 유리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하는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들과 대치했습니다. <br> <br>같은 시각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br> <br>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했고 전산실로 들어가 서버 사진을 찍었습니다. <br> <br>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br> <br>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한 장면들입니다. <br> <br>[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r>"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br><br>국회를 봉쇄해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고, 선관위를 장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봤습니다. <br> <br>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도 군인 1605명, 경찰 약 3790명으로 위력이 작지 않았다며,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또 내란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국회를 맨몸으로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른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며 결코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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