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시행하는 ’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적용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 음성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br /> <br />의료와 채용, 대출 심사와 같은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만들고 이용자 보호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br /> <br />법을 위반하면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br /> <br />AI 산업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지만, 유럽연합의 법 시행이 미뤄지면서 적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br />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라며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기업이 법 적용 여부나 이행 방식에 대해 문의하면 설명 자료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장아영 (j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6012123193090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