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br />재판부, 전자발찌 30년·신상 공개 10년 등 명령 <br />장재원 "강간죄·살인죄 분리해 적용해 달라" <br />재판부 "형량 낮추려는 전략으로 판단"<br /><br /> <br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br /> <br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이어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 장소도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br /> <br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 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br /> <br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권민호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 (중략)<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222319227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