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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동보드 최고 ’25km/h 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 초과 / YTN

2026-01-22 25 Dailymotion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 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속 25km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시속 35km에서 60km에 달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전동보드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특례 적용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br /> <br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외륜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일부 제품을 판매한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216342665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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