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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 YTN

2026-01-28 18 Dailymotion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br /> <br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br /> <br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br /> <br /> <br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유무죄 판단의 이유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시세조종 세력...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7461401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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