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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죄’ 권성동 1심 징역 2년

2026-01-28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br> <br>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br><br>[기자]<br>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br> <br>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br> <br>재판부는 권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 전 본부장을 면담시켜 주는 등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죄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br> <br>[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br>"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br> <br>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 승인을 받고 실행"했지만,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권재우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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