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에도 주거지를 상습 이탈한 혐의를 받는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속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br /> <br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거지를 상습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이나 야간 시간대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네 차례나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또 같은 기간 집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br /> <br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1심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미 외출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다만 심신미약 상태인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치료부터 받게 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br /> <br />치매와 섬망 증세 등을 보이는 조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실제로 조 씨는,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징역이 맞는지 되물으며 선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br /> <br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 씨는 지난 2020년 출소해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br /> <br />지난 2024년에도 무단 외출로 징역을 3개월 살고 나온 데 이어, 지난달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br /> <br />이에 지역사회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졌지만, 이번 선고로 조 씨는 1년 7개월 만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게 됐습니다. <br /> <br />당초 조 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조경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권석재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23203801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