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현재 군인과 군무원 대상 수사권은 대부분 군사경찰이 갖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 이적 같은 특정범죄는 방첩사에만 전속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방첩사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달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선 군사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의 끝에 이번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922455463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