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을 재차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관봉권 경로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br /> <br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922460297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