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김건희 특검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br> <br>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한 특검은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 <br> <br>[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8일)] <br>"피고인이 시세 조종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br> <br>특검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했다"며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br><br>15쪽 분량의 설명자료에서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재판부의 "불필요한 설명" 때문에 특검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가 나온 것처럼 비쳤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br> <br>[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8일)] <br>"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br> <br>특검이 왜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예비 기소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자 화살을 재판부로 돌린 겁니다. <br><br>특검은 또 '방조에 해당해도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언급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br>특검이 법리 지적을 넘어 재판부의 발언을 콕 집어 비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br><br>특검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선 "공천 과정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꼬집었고, 명품가방 수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서도 "대선 전부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로 두는 공소장 변경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