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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계산 안 했다고 모자이크 사진 게시, 판결은?

2026-02-01 2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요즘 무인 점포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br> <br>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사진을 가게에 걸어 놓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br> <br> 물론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긴 했지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br> <br>김대욱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8살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br> <br>무인점포 업주는 이 학생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한 4장의 사진을 무인점포에 게시했습니다. <br> <br>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글도 적었습니다. <br> <br>40대 무인점포 업주는 이같은 행동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br> <br>1심은 무죄였지만 최근에 열린 2심에선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무인점포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진 게시, CCTV 공개 등 사적제재 수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br>[무인점포 업주] <br>"물건 한 번 훔쳤는데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br> <br>[무인점포 이용객] <br>"(아이 사진 공개하면) 기죽고 또 위축돼서 학교도 못 나가게 되고…자기네(점주)들이 가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br> <br>또 다른 낙인인지, 정당한 경고인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박혜린<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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