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법원은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인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28일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1심에서,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뿐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 사이에 직접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br /> <br />이제 관심은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br /> <br />위례 사건은 대장동과 비슷한 구조와 수법으로 이뤄져, 이른바 ’대장동 예행연습’으로 불렸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역시, 지난해 10월 배임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나왔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강등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br /> <br />때문에 이번 위례 사건 역시 항소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반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이 완전 닮은꼴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에선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이 경우에도 범행 시점이 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 12월이라,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br /> <br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인데, 검찰이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br />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121581315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