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오늘(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이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기존 헌재 결정과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개정안을 보면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됐다며, 이는 국제 연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313271371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