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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 막혀"...국가 상대 손배소 낸 가장 [지금이뉴스] / YTN

2026-02-03 46 Dailymotion

내 집을 장만하려던 '젊은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r /> <b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br /> <br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 6,000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br /> <br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 7,000여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br /> <br />A씨는 만약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br /> <br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br /> <br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r /> <br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br /> <br />기자: 이유나 <br />오디오: AI앵커 <br />제작: 박해진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0317045222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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