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안 점포의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합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현재 은행권은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반경 1km 안 점포 통합의 경우에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해,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평가항목도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0419181450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