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일컬어졌던 사건인데 상당히 수법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br /> <br />[이고은] <br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습니다. 우리가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 보니 항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아니라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판결문을 보니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항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 그럼 검찰이 애초에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또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검찰의 항소에 관한 지칭을 보시면 구형량이 2분의 1 미달했을 때도 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사실 지침에 맞거든요. 물론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변경됐다라든지 여러 구체적인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다수 다뤄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 심지어 추징금액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사건에 대해서 전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추정이 되세요? <br /> <br />[이고은] <br />사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도 추징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전격적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0509180260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