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br>대구 사저 매입 때 25억 빌린 뒤 10억 못 갚아<br>"가세연 몫 1억 원, 김 씨 몫 9억 원을 변제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