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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1심서 무죄 / YTN

2026-02-05 1,798 Dailymotion

명태균·김영선 오간 돈, 정치자금 아니라고 판단 <br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관위 다수결로 결정" <br />"명태균, 공천에 절대적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br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br /> <br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창원지법 형사4부는 조금 전 선고 공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천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명 씨는 가짜 뉴스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가짜 공익제보자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창... (중략)<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0515424493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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