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공천 거래’ 모두 무죄...’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 YTN

2026-02-05 45 Dailymotion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모두 무죄 <br />명태균 측 "급여 명목"…김영선 측 "채무 변제" <br />강혜경 씨 통해 8,070만 원 주고받은 혐의<br /><br /> <br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br /> <br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r /> <br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급여 명목일 뿐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변제 성격이라는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br /> <br />[명태균 씨 :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br /> <br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br /> <br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br /> <br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 (중략)<br /><br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0517553783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