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의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br /> <br /> <br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이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두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번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만 포함됐습니다. <br /> <br />다만 이 과정을 두고 돈을 직접 건넸다는 김 전 시의원 주장과 석 달 동안 돈인 줄 몰랐고, 안 뒤에는 수차례 반환을 시도했다는 강 의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br /> <br />이 같은 상황이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br /> <br />경찰은 이 둘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br /> <br />또 강선우 의원은 배임수재, 김경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br /> <br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니라고 봤는데,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br /> <br /> <br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br /> <br />[기자] <br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br /> <br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br /> <br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br /> <br />다만 강선우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략)<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60940377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