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br /> <br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공천 거래 의혹’ 재판의 쟁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놓고 돈을 주고받았느냐였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 <br /> <br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8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김 전 의원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 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통화 내용을 볼 때 명 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으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을 보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br /> <br />명 씨 관련 의혹이 한창 논란이었던 재작년, 정유미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된 셈입니다. <br /> <br />일단 창원지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br /> <br />따라서 검찰은 오는 12일까지는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br /> <br />"’공천 거래 의혹’ 무죄 판결문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항소 제기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임형준입니다. <br /> <br />VJ 한우정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0718121242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